尹, 다음 행보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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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구성 직후 검토할 수도
인용 땐 임시 직무 수행할 수 있어
탄핵심판 가처분 결정 사례 없어
현실화 가능성 낮다는 전망 우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도 대응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이란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판단 이전에 처분 등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를 일종의 불리한 처분으로 보고 ‘권한 정지 상태’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게 이 지검장과 최 원장의 요청인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면서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는 대로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앞서 탄핵소추된 두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처분을 시도하지 않았다.

헌재가 만약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상태를 용인할 수 없다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다시 정쟁의 격랑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헌재가 굳이 가처분 판단 없이 바로 본안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아직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이 지검장이 낸 가처분이 최초 사례여서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낼 수 있는지, 허용한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미지수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헌재는 우선 탄핵심판도 헌법소원처럼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해 가처분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된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본안 선고 전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해두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는지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번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하라는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석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에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조만간 2차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변호사 등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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