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美 의회 문턱 모두 넘었다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 남아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도 포함
감축 제한 조항 빠진 점 아쉬워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 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미 상원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총 8952억 달러(약 1285조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여 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4월 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미 의회가 처리한 국방수권법이 대통령의 해외 주둔군 감축을 실제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첫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로서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기가 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마련된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미 의회는 2020·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법이 정한 예산을 한국에 파병된 현역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국방수권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미국 의회는 주문했다.
아울러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회계연도 NDAA 예산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오른 수치다.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시 정부 지출 증액 제한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각각 NDAA를 처리한 뒤 다시 이를 합쳐 단일안을 만든다. 하원은 지난 11일 단일안을 처리했으며 상원 처리가 완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