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남도의회 의장단 장어·돼지고기 살포 의혹 압수수색
경찰이 경남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제긴된 ‘금품살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19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최학범 도의회의장과 박인 부의장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도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의장단 선거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최 의장 등 2명이 6kg짜리 장어 선물세트 15개, 150만 원 상당을 동료 도의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부의장은 돼지고기 선물세트 47개, 총 300만 원 상당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 8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내용으로 최 의장과 전직 경남도의원 A 씨, 박 부의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 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법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한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