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골프장 지배인, 캐디 강제추행 법정구속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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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 실형 선고 “죄질 불량”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경기보조인(캐디)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골프장 간부(부산일보 지난 5월 2일 자 11면 보도)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도 같이 먹자, 취하면 집에 못 보낼 수 있다”며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류 부장판사는 “골프장 총괄지배인인 A 씨는 피해자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서 부당한 요구를 강하게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둘만의 저녁 식사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마지못해 응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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