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항소심도 ‘직 유지’
법원,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 선고
“억울하지만, 어민만 보고 상고 안 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 벌금형을 유지, 현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현희·오택원·윤민)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노 회장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 회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합장 당선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1심은 의례적이고 관행에 따라 이뤄진 행위인 점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노 회장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서 “원심이 정한 형을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해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노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억울하지만,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아시다시피 어민들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 빨리 돌아가서 내 업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