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차기 대통령 같은 날 뽑을 수도
헌재서 3월 12일 전 파면하면
재선거·대선 동시에 실시해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4월 2일로 예정된 시교육감 재선거 일정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발표 시기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시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경우 시교육감 선거 투표 결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선거 일정에 대한 후보자와 교육계의 관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감 재선거는 지난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 원심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 2일로 잠정 확정됐다.
시교육감 재선거 일정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 가능성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이 바뀌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03조는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만약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 12일까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통령 선거와 차기 시교육감 선거는 동시에 치러진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60일 뒤인 2017년 5월 9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감 재선거는 윤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 뒤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년 3월 13일 이후 내리거나 기각한다면 시교육감 재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시교육감 재선거가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 당시 투표율은 49.09%였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