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 중대 하자"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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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내렸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것은 맞지만, 김 씨가 위증할 것을 이 대표가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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