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법원에 '공학 반대' 점거 학생 퇴거 가처분 신청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이를 멈추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29일 동덕여대는 이날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관련해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앞서 이러한 내용의 신청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온라인으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지속됨에 따라 학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