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타야 한인 살해 공범 신상공개해 주세요”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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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누나, 국민동의 청원 제기
현지선 신상공개됐지만 국내선 불허
‘공소사실 변경’ 법 해석 허점 지적
“범죄자 인권·불이익 보호 위한 법”

‘파타야 한인 살해사건’의 유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파타야 살인사건 관련 신상정보 공개 법령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내용.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파타야 한인 살해사건’의 유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파타야 살인사건 관련 신상정보 공개 법령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내용.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의 목숨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관광차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시체를 훼손·유기한 일명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에 대한 신상공개 불발(부산일보 10월 4일 자 8면 보도)에 피해자 유족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파타야 살인사건 관련 신상정보 공개 법령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 청원은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부쳐진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피해자 누나는 “사건 발생 직후인 5월부터 꾸준하게 신상공개를 요청했다”면서 “잔혹하고 끔찍하게 제 동생을 살해한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모두 공개해 유족이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을 가해자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적었다.

‘파타야 한인 살해’ 일당인 A(30대) 씨와 B 씨(20대), C(20대) 씨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30대)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하다가 집단으로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 상당을 빼돌렸으며, 피해자 친모에게도 연락해 아들 몸값으로 300만 밧(약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시신은 손가락 등을 훼손한 채로 고무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현지 수사기관·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한 얼굴·나이·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으나, 우리나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건 불충분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다. 해외 사건 특성상 피의자 진술과 정황이 대부분이고 물적증거가 넉넉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검찰에서도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해당 법 조문을 일차원적으로 해석해 공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자 누나는 “처음부터 특정중대범죄사건이었으며 재판 과정 중에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피고인의 재판 중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인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피고인의 인권과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만 존재할 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피해자(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신상공개)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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