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묫자리 착각해서" 남의 조상묘 파헤치고 유골 화장 60대, 경작지로 사용까지
타인의 조상 묘를 무단으로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시킨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를 받는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당시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처분권이 있는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해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묘를 포함해 인근의 임야를 개발한 후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고조부의 묘를 발굴한 뒤 유골까지 화장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예를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등을 들어 판시 이유를 전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