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랜드마크, 복합리조트 포함 새 그림 그린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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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자 입찰 잇단 유찰
BPA, 투자 유치 청사진 재검토
지역 경제계 “복합리조트 필요”
글로벌 특별법 조속 통과도 요구

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앵커시설이 될 랜드마크 부지(사진 중앙 큰 원형) 전경. 11만 3286㎡로 1단계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부산항만공사는 용역을 진행해 랜드마크 등 미매각 부지의 투자 유치 방안을 찾는다. 정종회 기자 jjh@ 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앵커시설이 될 랜드마크 부지(사진 중앙 큰 원형) 전경. 11만 3286㎡로 1단계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부산항만공사는 용역을 진행해 랜드마크 등 미매각 부지의 투자 유치 방안을 찾는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성패를 가를 1단계 랜드마크 부지 개발의 청사진이 원점에서 다시 그려진다. 개발 사업자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발주처가 직접 랜드마크 부지에 적합한 개발 계획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역 상공계와 지자체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4일 북항 마리나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투자 유치 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7억 4000만 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북항 재개발 1단계 미매각 부지에 대한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BPA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의 매각 대상 부지는 총 31만㎡로 이 중 18만㎡(57%)가 아직 분양되지 않았다. 특히 1단계 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랜드마크 부지(11만 3286㎡)가 착공되지 않은 채 나대지로 남아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건설 경기까지 악화하면서 두 차례 입찰에도 개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3월 진행된 두 번째 입찰에서 부지 예정 가격은 6083억 원이었다.

이에 BPA는 개발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랜드마크 부지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 인센티브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유수의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도 벌일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앞서 지난 7월 〈부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등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 랜드마크 부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용역 착수 보고회에는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사업추진단,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시 등 북항 재개발 관계 기관도 참여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랜드마크 부지는 규모도 크지만 1단계 사업 중앙에 위치해 사실상 북항 재개발의 앵커(핵심 시설) 부지로 꼽힌다. 인근 친수공원, 오페라하우스, 북항 마리나 등과 연계해 대규모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할 전망이다.

지역 상공계를 비롯해 부산 동구청 등은 수십조 원 규모의 파급 효과가 있는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 경기 불황 등 대외 악재 속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적합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포함해 숙박, 비즈니스 행사, 쇼핑, 여가 등의 기능을 모은 복합 관광시설이다. 부산상의가 과거 2018년 동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부산복합리조트 유치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북항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할 경우 시설 건설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만 23조 5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2015년에도 북항에 복합리조트 건설이 추진됐지만 끝내 좌초됐다.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인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이 북항에 복합리조트를 짓겠다고 밝히고 정부도 복합리조트 사업 후보지에 북항을 포함했지만,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입장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카지노 규제를 강화하며 사업성이 위축된 점도 발목을 잡았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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