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침 놓고 1000만 원 챙긴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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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70대 A 씨에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재판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적발”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몸이 아픈 사람을 상대로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한 가짜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해 9~12월 울산 자택에서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 씨를 진료하고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안에 부황 기기와 동방침 등 한방 의료기구를 갖춰 놓고 환자 몸에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적발된 적 있다”며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 나이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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