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구역, 국가기초구역 추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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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신규 부지 포함 공고
여객터미널·북항친수공원 등
약 80만㎡ 면적 새롭게 편입

부산항 북항 재개발 구역 약 80만㎡를 국가기초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바닷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신규 부지를 주변 국가기초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보다 경계를 작게 나누는 구역으로 경찰이나 소방 관할 구역, 학교 배정, 통계 기본자료 등으로 쓰인다. 5개 숫자로 된 기초구역번호는 우편 분류에 활용된다.

부산 동구청은 국가기초구역 변경 공고를 내고 주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동구 초량동 48751과 48760 등 국가기초구역 2곳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다.

국가기초구역 변경은 북항 재개발 구역 약 80만㎡를 새롭게 편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만들어진 토지가 올 2월 신규 등록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규 부지는 충장대로와 이순신대로 등이 포함된 주변 48751 구역으로 편입하고, 48760 구역 끄트머리에 포함된 철로 일부도 48751 구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신규 부지가 48751 구역에 편입되면 해당 국가기초구역에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북항친수공원 등이 새롭게 확대되는 구역에 묶인다. 동구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도 국가기초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편입을 추진하고, 주변 부두와 공원 등을 같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주민과 관련 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이달 중 부산시 토지정보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중앙 행정기관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통보하고, 올 9월에는 변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경찰·소방·학교 등에 대한 관할 구역이 나눠지는 만큼 민감한 반응도 나온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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