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선배 딸 '성폭행' 50대… 피해자 숨지자 허위사실로 '2차 가해'
자신을 삼촌처럼 따르던 선배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성범죄를 은폐하러 허위사실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20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아버지와 A 씨는 같은 지역사회에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인지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이에 검찰은 강간보다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 다만 2022년 8월 수사 도중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등을 분석해 전면 재수사에 나섰으며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통해 A 씨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이 사실이 혐의에 함께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2차 가해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