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언 전화 응대 안 해도 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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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악성민원 대책 발표
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정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폭언하는 경우, 앞으로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상털기’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성명 비공개 등 방식으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신상털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상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로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비해 민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과 연락망도 강화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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