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계획대로…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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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
서울고법 “제3자에 불과” 각하
의대 재학생 신청은 기각 판결

정부, 이달 말 정원 확대 마무리
확정 땐 27년 만에 증원 현실로

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각 대학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을 각하·기각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고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삼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다.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루던 일부 대학도 이번 결정에 따라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려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집단행동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사법부 결정 직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화를 제의한 뒤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절차를 중단한 상태인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그동안 중단했던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절차를 다시 밟으며 압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등 ‘회유책’도 내놓으며 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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