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진 해상서 밍크고래 혼획…위판가 7100만 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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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7.3m 수컷, 조업하던 어선 그물에 걸려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처리확인서 발급

울산 방어진항 위판장에서 해양경찰관들이 그물에 걸려 혼획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 흔적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울산 방어진항 위판장에서 해양경찰관들이 그물에 걸려 혼획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 흔적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울산 방어진항 부두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어선 그물에 걸려 혼획된 길이 7.3m 밍크고래를 야간 인양하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울산 방어진항 부두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어선 그물에 걸려 혼획된 길이 7.3m 밍크고래를 야간 인양하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울산 동구 방어진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오후 7시 30분께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2t급 근해자망 어선(강양 선적·승선원 7명)이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걸린 것을 발견했다. 선주 A(60대) 씨는 곧바로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수컷으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 3.2t이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조사 결과 작살·창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A 씨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혼획으로 확인되면 합법적으로 위판할 수 있다. 이 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 원에 팔렸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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