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새해부터 크레딧·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출산·군 복무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연금공단은 새해부터 노후 실질소득 인상을 위해 국민연금 각종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작년까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첫째만 출산할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복무 크레딧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월 최대 3만 7950원을 12개월 간 지원한다(이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가입자는 종전 기준 적용).
이는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노후 실질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