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자" 약속했지만…아내만 숨지도록 방치한 60대 남편 집행유예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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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홀로 생존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당해 처지를 비관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제천에서 피해자인 아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하지만 A 씨는 시도에 실패해 홀로 살아남았고, 아내가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라며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피해자의 극단 선택을 도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방조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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