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보여줬다고 여친 때리고 데이트 비용까지 뜯은 20대 집유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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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과거 데이트 비용까지 돌려달라며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자 B 씨를 바닥에 밀쳐 눕힌 뒤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이후 겁을 먹은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그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내놓으라"며 약 70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과거에도 연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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