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후진하다 사장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주유소에서 후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9시 46분쯤 충북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70대 B 씨와 부딪혔고,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뒤, 전진하면서 한 차례 더 역과했다.
B 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