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 보고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 부당"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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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퇴근해야 한다"며 거부한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군무원인 A 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대는 A 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아졌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고 봤다.

앞서 A 씨는 항명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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