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 보고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 부당"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퇴근해야 한다"며 거부한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군무원인 A 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대는 A 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아졌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고 봤다.
앞서 A 씨는 항명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