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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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어 2번째, 9월부터 적용
마크롱 “아이들 보호 나서야”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 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압도적 찬성으로 이 같은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미 개설된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또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고 적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헌법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차례이며, 그 후에는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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