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만들때 법적 문제 없을까…공무원들이 ‘AI 법령 비서’ 구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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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행안부, 과기정통부 공동 개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업무에 즉시 활용
대법원 판례 6만건, 법령 등 24만건 탑재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개발됐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4일부터 전 공무원들은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AI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번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RAG’란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온AI 실험실’이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행정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AI 대화서비스를 말한다.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했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여건을 우선적으로 RAG에 추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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