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원가입 강요' 이만희 구속기소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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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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