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확산,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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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법조계·여성 단체까지 우려 목소리
철저한 범죄 규명 통해 국민 법익 보호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폐지 반대 여론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법조계, 여성 단체들까지 13일 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법적 통제 장치’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면서 여권은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하고 “피해자, 유가족,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총력 대응을 결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범죄자 보호법’이자 ‘범죄피해자 방치법’으로 규정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알렸다.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 아래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내 반대 의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진보당 손솔 의원도 13일 여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여당이 당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집권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면 개헌으로 영장 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수정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적 소지가 있고, 사법 정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 여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개혁 선명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 법익 보호란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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