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도 넘는 ‘극한 무더위’ 고령층 사망위험 19% ↑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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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게도 중증 온열질환 가능성”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밭일하던 농부와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열탈진으로 병원에 실려 가고, 운동하던 사람이 열경련을 일으켰다.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12일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80대 어르신이 사망하는 등 ‘극한 무더위’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 고령층의 건강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도에 이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고와 비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망위험이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이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미만의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폭염중대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상위 단계의 특보이다. 질병청은 폭염중대경보 시 ‘중단-이동-확인’의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안내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무더위쉼터나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폭염중대경보보다 한 단계 낮은 폭염경보도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지키는 즉시 행동 단계라고 말한다.

온열질환은 사람의 ‘몸’이 버틸 수 있는 열의 한계를 넘어설 때 체온 조절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생기는 병(부산일보 2026년 6월 23일 자 19면 보도)이다. 생명이 오가는 초응급 상황인 열사병부터 열탈진,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열발진, 일광화상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온열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1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질병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접수된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총 741명에 이른다. 12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88명이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부산 6명, 울산 1명, 경남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날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지역은 경기로 28명이다. 한편, 지난 11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숫자는 기존 99명에서 115명으로 더 늘어났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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