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법 수사 뒤집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도 “보완수사권 필요”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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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위법 수사로 누명 주장 피고인 변호
“그럼에도 보완 절차 금지는 말이 안 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내비쳤다. 사진은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박 변호사. 최환석 기자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내비쳤다. 사진은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박 변호사. 최환석 기자

2009년 경남 창원시 택시 기사 살인사건 재심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의 최종 심문기일을 앞두고 담당 변호사가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수사로 누명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주장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줄이고, 부실하거나 잘못된 수사로 진범 규명의 기회를 놓쳐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이 깊어지는 일을 막자는 뜻”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내비쳤다.

박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가 심리로 오는 14일 최종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앞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 전북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심을 맡아 세간에 알려졌다.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24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택시를 타고 동읍 석산리로 이동해 흉기 등으로 50대 기사 A 씨를 공격한 다음 15만 원을 뺏고 명서동에 택시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가 인정돼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백해 누명을 썼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관과 검사가 아크말 씨 자백과 모순되는 유리한 증거들을 송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검경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 측 변호사가 검찰 보완 수사권 유지를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박 변호사는 <부산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보완수사는 완결성이 장점이고, 완결성은 사건 실체에 다가가려는 노력”이라며 “형사 사건은 어느 시점에 치밀하게 수사를 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재차 살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소 전 완결성을 갖추고자 보완하는 절차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논쟁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상황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안 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보완 수사권 폐지 논쟁이 재점화했다.

박 변호사는 “법은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할 수 있지만, 수사 공백과 피해까지 힘으로 감출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를 금지하면 현장 곳곳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억울한 피의자와 진실을 찾지 못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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