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발등 밟고 떠난 SUV 운전자…법원 뺑소니 무죄 왜?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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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2024년 1월 10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 인정 여부가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고 당시 8세 초등학생 김모 양은 할머니와 함께 걷던 중 골목을 지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조수석 측면 펜더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어 차량 앞바퀴가 김양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김양은 발목 염좌와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운전자 A(72) 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약 178m를 더 이동한 뒤 인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했다. 김양의 할머니는 곧바로 차량을 따라가 항의했고, A 씨는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양의 아버지는 “사고 직후 할머니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차량이 사람을 치면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A씨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SUV 보닛 높이가 약 120㎝로 비교적 높고 피해 아동의 체격이 작아 운전자가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직후 차량의 흔들림이 크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CCTV 분석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도주 의도가 있었다면 사고 지점에서 불과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차량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역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는 이유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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