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경보 지역’에 김해시 지정
화상 피해 등 최근 3주간 5건 발생
올해 김해·양산·밀양 건 90% 집중
“소규모 산단서 점검·교육 등 진행”
지난 18일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한 공장에서 실린더 내부를 세척하던 30대 노동자가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 김해시에서 최근 3주 사이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속출하자 노동 당국이 이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최근 3주간 5건의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김해시 전역을 ‘중대재해 발생 경보 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30일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 1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일과 13일에도 고소 작업차와 옹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50~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추락 참사가 잇따랐다.
이어 18일에는 진례면의 한 기계설비 제작·수리 공장에서 원통 실린더 내부를 세척 하던 30대 노동자가 스파크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날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긴급 방문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양산지청 관할 구역인 김해·양산·밀양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10건 중 9건이 김해지역 사업장에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 산재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 사고 대부분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게차를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높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안전대를 매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산지청 관계자는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 지역 산업단지 등과 협업해 주요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 감독하고 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