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 사건’ 뇌물 수수 전직 공무원들 무죄, 이유는?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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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권 보장 않아”
위법수집증거 판단…증거능력 인정 안 해
‘배임 등 혐의’ 사업 시행사는 징역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법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민간투자 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지원장 차동경)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재직 시기인 2020년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시행사 대표인 A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 등 핵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던 A 씨가 잠적한 2023년, 제삼자에게 A 씨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다음 전자 감식을 거쳐 증거인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A 씨를 붙잡고도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압수 목록도 체포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달했다.

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출력하고 복제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압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A 씨 참여권이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 A 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 목록을 늦게 내준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문서와 공판 과정의 피고인·증인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B 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회사에 25억 9000만 원 상당 피해를 주고, 사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같은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소송 종결을 뜻하는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PF 대출금을 사용해 환급된 부가가치 세액 상당 예금채권을 개인 용도로 담보 제공하거나, 사실혼 배우자 등을 회사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앞선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터(1607㎡)에 민간 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시행사 부담 40억 원)을 유치해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4년 A 씨가 대출금인 부대 사업비 250억 원을 챙겨 잠적해 공사가 중단됐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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