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난동’ 50대 조합원 집행유예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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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흉기 들고 자해 소동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차량 돌진 운전자는 2년 구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현우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현우 기자

지난달 경남 진주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며 소동을 벌인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진주시 정촌면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3시간 20분가량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향후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진주지원에서는 같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 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B 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 CU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저지선을 구축 중이던 경찰관에게 승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B 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 씨는 “피해 입은 경찰에게 죄송하고 매일 반성과 자책으로 지내고 있다”며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은 벌받는 것 당연하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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