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 갈등·연좌농성…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심판 ‘46분 지연’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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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참관 인원 초과 요구에 지노위와 대치
생산·식당 이어 '판매 부문' 심문…장기전 불가피

15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루는 3차 심판회의장 앞에서 회의 참관 인원 제한에 반발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상민 기자 15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루는 3차 심판회의장 앞에서 회의 참관 인원 제한에 반발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상민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가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3차 심판회의가 참관 인원 제한을 둘러싼 노조와 지노위 간 마찰로 차질을 빚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지노위 사무국과 대치하고 복도 연좌농성까지 벌이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46분 늦게 시작됐다.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금속노조와 현대차 간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3차 심판회의는 참석 규모를 둘러싼 노조와 사무국 간 실랑이 끝에 오후 2시 46분에야 정식 개의했다.

갈등은 회의장 입장 인원을 두고 불거졌다. 사무국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사 양측 참석자를 각각 10명으로 제한했으나, 금속노조 측은 김형수 부위원장 등 10명 넘는 인원이 참관을 시도하며 대치했다.

노조 측은 “의자 증설 없이 서서 참관만 하겠다”며 “질문에 더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법정 기한 20일을 훌쩍 넘겨 심판을 미룬 위원회가 이제 와서 인원 규정을 지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항의했다. 반면 사무국은 “어떤 회의든 원칙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합의된 규칙에 어긋난다고 퇴정을 요구했다.


15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장 앞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차 하청교섭 관련 3차 심판회의 참관 인원 제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15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장 앞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차 하청교섭 관련 3차 심판회의 참관 인원 제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회의장 앞 복도에서 고성이 오가며 대치가 길어지자 사무국장이 위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등 긴박한 장면이 연출됐다. 노측 대리인은 “초과 인원이 밖에서 대기하되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 2시 37분 지노위 위원들이 입장해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 10명 동수 입장 원칙과 이날 ‘판매 부문’ 집중 심문 방침을 공지한 뒤 곧바로 정회했다. 이후 양측이 인원을 조정하고 나서야 회의가 속개됐다.

노동계가 참관 입장을 굽히지 않은 데는 이번 3차 회의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 금속노조 산하 9개 하청지회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전면 불참하자 지난 4월 29일 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생산, 식당·보안·미화, 판매 대리점 등 3개 분과로 나눠 심판을 진행해 왔다. 앞서 5월 20일과 6월 1일 두 차례 생산, 식당·보안·미화 부문 심문이 열렸으나, 노사 대립으로 길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3차 회의로 넘어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다툼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판단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지노위가 어떤 판정을 내리든 노사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등 장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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