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차 하청교섭 판단 3차 회의로 연기
1·2차 회의 모두 결론 못내
오는 15일 3차 심판 예정
울산지노위가 1일 현대차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2차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3차 회의로 미뤘다. 오상민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제계 노동계의 초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 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 대한 2차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결론 도출에 실패한 데 이어 이날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노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차 심문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판단이 길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사 간 첨예한 쟁점 대립과 개정 노조법 자체의 모호성(부산일보 6월1일자 11면 등)에 있다.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작 잣대가 되어야 할 개정 노조법에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설령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더라도 교섭 범위를 기존처럼 작업 환경이나 안전에 국한할지, 급여와 성과급 등 금전적 보상까지 확대해야 할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 심판이 향후 산업계 전체의 노사 관계를 가를 강력한 판례가 되는 만큼, 지노위 위원들조차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소모전만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