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원했더니 개인정보 탈취”…온라인 피해 주의
인증번호 요구 뒤 개인정보 탈취·앱 가입 피해
방미통위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특정 앱에 무단 가입시키는 등 온라인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특정 앱에 무단 가입시키는 등 온라인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4일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이 같은 주요 피해 유형을 공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4181건 가운데 빈도와 중요도를 고려해 피해 사례 50건을 선정, 유형별로 정리했다.
지난해에는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 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됐다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이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위한 금융사기(로맨스스캠)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사례집은 재화·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실제 피해상담 내용,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365센터 운영 현황과 상담 신청방법, 2025년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 이용자 상담 후기 등도 실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피해 유형도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번 사례집을 통해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