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종목 위탁증거금 징수 면제 예고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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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 지정 종목 위탁증거금100% 징수 의무 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자본시장 환경 조성”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KRX)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24일 한국거래소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기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전날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주식 매수 시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하는 거래 보증금으로,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예고된 개정안은 위탁증거금 징수 특례에 대한 규정 제89조 제5항 본문에 위탁 증거금 100% 징수 대상으로 적시된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거래소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그 첫 단계로 위탁증거금 100% 징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은 리스크관리부의 심사 및 시장감시본부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에서도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매수주문 위탁을 받을 시 매수대금 전액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제42조 제9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 규정 제61조 제9항의 삭제를 예고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0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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