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출점 논란’ 대기업 제과점 계약 철회키로
중소 제과점 맞은편 진출 시도해 논란
“앞으로 엄격히 검토해 상생 힘쓸 것”
정치권,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지적도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중소 제과점 측이 맞은편 호텔 건물에 가맹점 진출을 시도한 기업을 상대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환석 기자
중소 제과점 맞은편에 가맹점 진출을 시도해 편법 지적을 받은 대기업(부산일보 3월 23일 자 2면 등 보도) 측이 계약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외식 기업인 A 사 측은 14일 “상생 협약에 기반해 신규 출점을 진행했으나,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상생에 힘쓰고자 점포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A 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호텔 측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 입점을 추진했다. 입점이 추진된 대기업 가맹점과 직선으로 40m 떨어진 거리에는 다른 중소 제과점이 22년째 운영 중이다.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맺은 상생 협약에 따르면, 대기업이 신규 출점할 때는 기존 중소 제과점과 500m(수도권은 400m) 거리를 둬야 한다.
다만 백화점·대형 할인점·호텔 등 건물 내부에 입점해 내부 방문객이 이용하는 ‘인스토어형’은 거리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그러나 해당 대기업 가맹점은 따로 외부 출입문을 설치해 ‘인스토어형’ 성격을 무색하게 하는 등 ‘편법’ 논란을 불렀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이번 사례를 상생 협약의 허점으로 판단해 중재에 나섰지만, 구속력이 없는 탓에 갈등은 최근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던 중 다음 달 개점을 앞두고 <부산일보> 보도로 ‘상생 협약’ 제도의 부실을 노린 편법 출점 논란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자 전격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A 사 관계자는 “당사는 소상공인 상생에 반하는 근접 출점을 지양하고 있다”며 “신규 출점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토해 개인 가맹점주와 개인 사업자 상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 제과점을 찾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협약 허점을 방치한 동반성장위원회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동반성장위에 편법 출점 사례 전수 파악 등을 요구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