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논란' 알바생 550만원 돌려받아…더본 "가맹점 영업정지"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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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음료 3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근무기간 동안 지인들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며 10배가 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을 빚은 빽다방 가맹점들과 관련해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 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C 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A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B 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말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가맹점들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이후 A 점주는 최근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한편, 아르바이트생 C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온 상태다. A 점주가 C 씨를 고소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A 점주의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고소가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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