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아이 낳으면 축하금 최대 400만 원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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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조례 전면 개정, 10일 시행
첫째 100만·다섯째 400만 원 지급액↑
올해 1월생부터 개정 조례안 소급 적용

경남 김해시 안동공동육아나눔터를 찾은 부모와 아이들 모습.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 안동공동육아나눔터를 찾은 부모와 아이들 모습.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대폭 올리고 지급 방식도 개편한다.

10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정된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생 아이 수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상향됐다는 점이다.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는 축하금이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올랐다. 둘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넷째 아이는 3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다섯째 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는 400만 원이 지급된다.

상향된 금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는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축하금을 받은 가정에는 생후 12개월 시점에 개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기존 일시금에서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분할 방식으로 전환된다. 1차로 50만 원을 우선 받고, 나머지 금액은 생후 12개월이 지난 뒤 받는다.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50만 원을 받고 1년 뒤 김해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350만 원을 추가로 받는 식이다.

2회차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2회차 지급 시점까지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이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대호 김해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동안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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