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창원시장 정치자금법 사건 증인 ‘마산고’ 거론, 왜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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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조명래 전 부시장이 선거판 세워” 증언
선거 돕는 마산고 동문 사무실 운영 진술도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마산고등학교 선배인 홍남표 전 창원시장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거판에 끌어들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마산고는 정치계 인사를 대거 배출한 창원 지역 명문이라 선거철마다 개입 논란(부산일보 2026년 4월 2일 자 12면 보도)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 심리로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홍 전 시장 선거본부 관계자 A·B 씨와 공모해 12명에게 선거자금 총 3억 5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A 씨는 1980년대 말 정당 활동을 시작으로 경남 지역 선거판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다. 홍 전 시장 선거본부에서는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A 씨는 “2021년 조 전 부시장이 창원시장 출마를 원하기에 하동 출신이고 연고는 마산고 졸업뿐이라 안 되겠다고 말했더니, 대리인으로 홍 전 시장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창원은 특수한 선거 지역으로 본토 출신이 아닌 외지인은 함안이나 창녕 출신까지는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다”며 홍 전 시장을 도운 이유를 설명했다.

함안 출신인 홍 전 시장은 마산고 38회, 조 전 부시장은 42회다. 이미 지역 정가에는 조 전 부시장이 홍 전 시장을 선거판에 끌어들였다고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본부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정치인에게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홍 전 시장뿐만 아니라 선거본부 관계자, 홍 전 시장이 공직을 약속한 정치인도 마산고 동문이다. 홍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마산고’가 등장하면서, 학연으로 얽힌 지역 정가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재판 과정에 홍 전 시장 선거를 돕는 별도 마산고 동문 사무실까지 운영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선거 기간 별도로 마련한 사무실을 조 전 부시장이 마산고 동문 활용 공간으로 쓰겠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무실은 마산고 동문으로 구성된 홍 전 시장 소셜미디어(SNS) 팀이 사용했다고 A 씨는 진술했다.

이날 A 씨는 홍 전 시장에게서 출판기념회 수익금 이외에 선거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조 전 부시장과 합의해 선거자금을 마련하고자 움직였다고 증언했다. 선거 업무와 의사 결정 전반을 조 전 부시장과 논의했고, 홍 전 시장과는 상의한 적 없다고 그는 말했다.

반면,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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