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일가족 비극 되풀이 막는다…울산시, 위기가구 ‘선지원·후조사’ 도입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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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패러다임 신청에서 발견으로
위기 판단 체크리스트 전면 도입
징후 포착 땐 경찰·소방 합동 투입
정부에 위기가구 직권 개입 건의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부산일보 3월20일 자 8면 보도)을 계기로 복지행정 패러다임을 당사자 ‘신청’에서 선제적 ‘발견’으로 전환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선지원·후조사’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존 복지 제도가 당사자 거부 시 행정 개입에 구조적인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정 대응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당사자 동의 전이라도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부문과 협력해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을 새롭게 적용한다.

발굴망은 한층 촘촘해진다. 학교, 경찰, 소방에서 위기 징후를 파악하면 읍·면·동으로 곧바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여기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울산형 이웃돌봄지기’를 투입해 심층 발굴과 집중 관리에 나선다.

현장 공무원의 대응력을 높일 장치도 가동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울산형 위기가구 체크리스트’를 일선에 적용하고, 강제 개입 거부에 대비해 필요시 경찰과 소방이 조사에 동행한다. 방임이나 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은 즉시 분리해 보호 시설로 연계한다.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울산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거부 가구에 대한 직권 개입 권한 신설과 긴급복지 지원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검토 중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 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를 ‘신청’이 아닌 ‘발견’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하는 울산형 원스톱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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