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해야”
중기중앙회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기업 인식조사’ 결과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 자료 확보 수준 낮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부담이 커서 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한 후, 그 양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연간 1t 이상 10t 미만 구간은 사용량이 적은 반면, 기업당 매출액 대비 등록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소량(1~10t) 구간의 기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이 등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t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평균 24.55개의 화학물질을 사용해, 소량 기존화학물질 종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 ‘일부만 확보’(52.5%)는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부분 확보돼 있다’는 응답이 20% 미만에 그쳤으며, 특히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7.7%에 불과했다. 환경유해성 자료는 ‘대부분 확보돼 있다’라고 응답한 사업장이 앞선 자료에 비해 더욱 적었는데, 화학제품 제조업에서는 4.3%에 그치는 등 등록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이 특히 많았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이나 애로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료 범위 및 적정성에 관한 정보 부족’(46.4%)과 ‘협의체 내 협상 지연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46.4%)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물질 전환이나 내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60.8%)이 뒤를 이었다. 등록 부담 완화 방안 도입 시의 효과는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가 가장 높게 평가됐고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 및 소량 구간 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근로자 수,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경제적 비용’(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수요 역시 보조금, 바우처 등 ‘자금 지원’(6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t 구간은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 또한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이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