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도 별로면서" 소방공무원 모욕·폭행 30대 2심서 감형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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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해 2심에서 선처받았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박신영)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 씨에게 폭언을 하고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119구급대원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가 하면, 이후 B 씨 근무지에 보복성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점,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씨가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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