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안티푸라민 한방파스 제조 3개월 정지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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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수탁 관리책임 등 규정 위반”


유한양행 로고. 유한양행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양행에서 제조하는 한방파스 ‘안티푸라민 한방카타플라스마’의 제조업무에 대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의약품 위탁자의 위·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등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안티푸라민 한방카타플라스마 제조업무를 3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의약품 등의 제조업과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 적용됐다.

식약처는 또 샤인에 대해 ‘생활공작소 비데 물티슈’ 판매업무 15일(3~17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일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의약품 식별표시 미변경을 사유로 다음 달 2일까지 아목크라건정 375mg과 625mg 판매업무 1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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