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뉴욕 노선, 유류할증료만 30만 원…유가 급등 여파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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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월 유류할증료 공지…3월 대비 급등해
유류할증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 단계 적용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이란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급등했다. 대한항공의 미국 뉴욕 등 최장 구간 유류할증료는 3월 9만 9000원에서 4월 30만 3000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대한항공은 16일 공지를 통해 4월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다. 거리가 가장 짧은 인천발 선양, 칭다오, 옌지, 후쿠오카 노선 등은 3월 유류할증료(이하 편도)가 1만 3500원이었지만 4월에는 4만 2000원이 적용된다. 거리가 가장 긴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노선 등은 4월 유류할증료가 30만 3000원으로 책정됐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달 안에 항공권을 발권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도 유류할증료를 인상했다. 이달에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 4600원에서 7만 8600원을 부과했으나, 다음 달에는 최소 4만 3900원에서 최대 25만 1900원 사이를 적용한다. 가까운 후쿠오카, 옌타이, 구마모토, 칭다오 노선 등에는 4만 3900원이, 가장 먼 로스앤젤레스(LA), 뉴욕, 파리, 런던 노선 등에는 25만 1900원이 붙는다.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부과하는 진에어는 이달 편도 기준 8∼21달러에서 다음 달 25∼76달러로 3배 이상 올렸다. 역시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받는 이스타항공도 이달 편도 기준 9∼22달러에서 29∼68달러로 높였다.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인상은 국제유가 상승의 결과다.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총 33단계 중 18단계(1갤런당 320∼329센트)에 해당한다. 이달 적용된 6단계(1갤런당 200∼209센트)에서 불과 한 달 만에 12단계가 뛰어오른 것이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한 달 사이 최대 폭의 상승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유류할증료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른 2022년 10월(17단계) 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단계가 적용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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