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위법수집증거"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같은 당 박찬대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같은 당 박찬대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