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죽이겠다”고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추가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1년 선고
구치소에서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재소자들 앞에서 외모 비하 모욕도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연합뉴스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감옥 안에서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모욕,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 김 씨를 폭행해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이 씨는 재소자들에게 “(김 씨를) 때려죽일 거다, 뼈를 부숴버릴 거다”라고 발언하는 등 반복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재소자들 앞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등 김 씨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세 차례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북콘서트 ‘피해자의 삶을 잇다’에서 김세희 변호사, 김진주(가명) 작가, 정경숙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모욕 등 이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튜버 A 씨 등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가 피해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감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재차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김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이 씨 선고를 지켜봤다. 선고 이후 김 씨는 “(형량이) 굉장히 적은 것 같다”며 “피해자가 3명인 사건이고, 보복 범죄는 굉장히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최선인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 피해를 막아야 할 국가가 방임한 건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범죄 피해자들은 결국 일상 회복을 원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못 만드는 게 현재 회복적 사법의 한계 같다”며 “보복 협박으로 느끼는 공포심은 엄청난데 양형 기준은 너무 낮은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씨 측은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28일 검찰이 기소한 후 2년여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이 씨는 여러 차례 기일을 변경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곤 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김 씨를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다.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