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 배당… 이재용 사건 등 심리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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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가 맡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했으나, 최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도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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