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날 구속하려고 발작"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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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국민저항권' 주장이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언급하자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 목사는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측근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앞두고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새벽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벌였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됐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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