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3명이면 세무법인 설립, 사무소 직원 결격사유 신설…세무사 선진화법 공포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안 공포
청년·지역 세무사 법인 설립 기회 가지고
거짓·과장·비방광고 명확히 금지시켰으며
유도광고기반 세무플랫폼과 갈등도 차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세무사회 본회 전경. 부산일보 DB
3명의 세무사만 있어도 앞으로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세무사의 부정·비방·비교광고를 금지하고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3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명의 세무사로 세무법인 설립 허용 △회계사 변호사 포함 세무사의 부정·비방·비교광고 금지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 등을 담았다.
먼저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 요건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했다.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게 됐다. 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기존처럼 5명 이상 세무사가 필요하다.
또 과대·과장 광고 금지로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객관적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거짓·과장 광고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했다. 이 규정은 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세무사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상시 확인하게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불법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돼 피성년후견인이나 조세범 처벌 전력자 등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부적격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탈세 상담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세무대리로 오인케 하는 무자격자의 광고도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실제로 취급한다는 표시뿐만 아니라, 세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전면 금지했다. 이에 컨설팅 회사 등 영리기업이 소비자를 혼동시켜 세무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을 원천차단해 유도광고기반의 세무플랫폼과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오로지 1000여 회직자와 1만7000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루어낸 큰 성과이기에 회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